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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카웨이A 댓글 0건 조회 12,822회 작성일 16-07-29 12:56자동차 교환/환불 이제 좀 더 쉬워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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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교환/환불 이제 좀 더 쉬워집니다.
< 자동차 >
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· 환불이 가능하다.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 · 환불이 불가능하다.
교환 · 환불 기간 기산점이 차령 기산일로 되어 있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되어 있다.
개정안에서는 자동차의 불량,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 · 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.
주행,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, 동일 하자가 3회(2회 수리 후 재발) 발생하면 교환 · 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. 일반 결함은 동일 하자가 4회(3회 수리 후 재발) 발생되면 교환 · 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.
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 · 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. 교환 · 환불 기간의 기산점도 기존 차령 기산일에서, 소비자가 실제 사용 가능한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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